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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전세금 반환 소송/임차권등기/전세보증금 돌려받기 2

이것저것

by 도와주는 착한사람 2020. 11. 3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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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편에서 내용증명 보내는것까지 알려드렸지요?

3)셀프 전세금 반환 소송/임차권등기/내용증명/전세보증금 (tistory.com)

 

3)셀프 전세금 반환 소송/임차권등기/내용증명/전세보증금

집주인한테 전세금 못돌려 받아서 화나지 않으세요? 나는 밤에 잠도 못자는데 그인간은 너무나 당당하고 검색해봐도 광고글 밖에없고 핵심은 안알려주고,, 하...그 기분 정말 공감해요 제가 전

beganvegan.tistory.com

 

제 사례를 설명해드릴께요 1억 2천을 전세보증금으로 하는 2년 전세계약을

2016년 7월에 계약을 하고 2018년 7월에 나가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만하고 돌려주지 않은 사례입니다

 

 

2016년 7월당시에 1억 2천 아파트는  (집매매시세 1억 6천) 였기에

충분히 경매로 넘어가도 제 보증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전세권 설정 및 전세보증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후회막심) ㅠ,ㅠ

집주인의 당당한 태도에 이를 악물고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1년 연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연장으로 태클을 걸면

1년후에도  똑같은 짓을 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에 연장하면서

전세보증보험을 들고 3천만원을 감액 하여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먼저 주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3천만원을 먼저 받아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려면 공인중개사의 도장 찍힌 계약서가 필요했기에

복비를 감내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www.khug.or.kr/hug/web (주택도시보증보험공사)

현재 주택도시보증보험공사 홈페이지 묵시적계약일지라도 별도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안해도 된다고 되어있네요

(제가 가입할당시에는 필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이부분은 확인이 필요해요)

 

그러면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허락 안해주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실수 있는데요 집주인 협조가 없어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안내되어있습니다.

일년이란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가더군요 이번에는 당하지 않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전세 만료 3개월전에 1편에서 소개하였던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하지만 사회생활 초년생인 우리에게나 내용증명이

겁나지 이미 몇차례 거래를 하고 닳을대로 닳은

임대인은 아무런 반응도 없더군요. 약속했던 날짜가 지나고 연락도 없고

오히려 소리를 지르던 임대인에게 본때를 보여줘겠다는

정의감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내가 여기서 참고 계속 기다리면 이사람은 또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겠구나..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첫번째로 한것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빨간색으로 이인간은 돈을 안돌려주는 사람입니다.라고

낙인찍히게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면 그걸보고 꺼려하게 되겠지요? 이것은 감정적 설명이고 정의와 효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는 새집으로 전입 신고해도 못받은 보증금 반환 소송,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위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된다. 이는 다음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도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발효된 뒤에는 연 5%의 보증금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Daum 백과

 

계속 쓰다보니 열불이 나네요 커피한잔 마시고 돌아와서 다시 쓰겠습니다.

 

3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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