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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hug.or.kr/hug/web (주택도시보증보험공사)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는 새집으로 전입 신고해도 못받은 보증금 반환 소송,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위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된다. 이는 다음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도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발효된 뒤에는 연 5%의 보증금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Daum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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