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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기분양, 조합아파트 분양 신중 또 신중하세요 (조합환불원정대)

이것저것

by 도와주는 착한사람 2020. 11. 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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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은 뼈아픈 10000%의 고통과 경험을 겪은 후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심 으로 쓰는 글입니다. 약 6년이 넘는 시간동안 얻은 정보를 나누고 싶습니다.

 

◎ 돈주고도 못들을 눈물나는 스토리 2편

 

어떠한 과정으로 조합이 빚을 지게 되었는지, 공사가 지연되게 되었는지,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조합아파트에 감사, 운영위원, 조합장이 있어서 우리아파트를 잘 끌어줄것줄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계약당시에 위 사람들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것을 1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런 의심없이 사인을 했었지만 조합장과 운영위원진들이 30대 20대였습니다. 사회에 아무 경험도 없는 청년들이 복잡한 법률 절차를 가진 조합아파트 설립을 할수 있을까요?? 건설사, 업무대행사랑 관련되어있을 가능성 99.99% 입니다. 

 

조합아파트 업무대행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적 정의로 "대행" 이란

1. 남을 대신하여 행함 2. 남을 대신하여 어떤 권한이나 직무를 행하는 사람

 

따라서 "업무대행사" 란

조합원을 대신하여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등 조합아파트의 조합 업무의 권한과 직무를 행하는 회사입니다.

 

업무대행사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법률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①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2.8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0.1.23] [[시행일 2020.7.24]]

1. 등록사업자

2.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2.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4.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5.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6.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 중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시행일 2020.7.24]]
④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시행일 2020.7.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택조합(발기인을 포함한다) 또는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1.23] [[시행일 2020.7.24]]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 [[시행일 2020.7.24]]
[본조신설 2016.12.2] [[시행일 2017.6.3]]

그렇다면 "업무대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사기유형"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과도한 모델하우스 건립 임대비용 등 광고비 사용

업무대행사는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기 위해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토지계약금, 신문광고비, 현수막 제작 설치비, 조합원 모집수수료, 에 업무대행사의 돈을 먼저 사용합니다. 조합원 모집전... 추진위 단계에서 업무대행사가 투자한 돈(사용한 돈)은  조합원이 모집되면 조합 돈에서 업무대행사로 모두 지불하게 됩니다 

 
1) 조합원모집을 위한 비용으로 모델하우스 건축비와 운영비,  홍보광고비,  조합원모집 수수료 등 용역비
2) 토지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지주작업비, 브릿지 대출 수수료 브릿지 대출 이자 등 용역비
3) 조합설립인가 신청이나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 등 용역비
4)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건비등 용역비
5) 총회 등 지원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건비등 용역비

다섯가지 항목은 업무대행 용력비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조합에서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고 조합에서 지급한 것이 있으면 이중지급, 중복 지급이 됩니다조합 통장에서 빠져나갔는지 확인하세요 

2) 광범위한 업무 범위를 가진것을 이용 계약금 및 분양대금 편취

조합원들이 입금하는 분양대금은 신탁회사 지정 계좌로 입금해야 하나 피해자들은 업무대행사의 말만 믿고 업무대행사 직원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게 합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조합아파트에 가입했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조합원 명단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반드시 업무대행사에서 제시하는 계좌가 아닌 신탁회사 지정계좌로 입금하셔야합니다★★ 

3)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금전피해

유형1) 이미 조합원 지위가 확정된 세대가 마치 조합원 자격이 결격되거나 미분양인 것처럼 속여 분담금 명목으로 금원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유형2) 국내 유명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해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분양한다고 속이기도 합니다.

유형3) 시세보다 싸다는 말에 계약금과 분담금을 넣고 나서 대출금 서류를 작성하다가 이미 분양권자가 있는 세대를 분양하여 이중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은행에서는 중도금 대출을 중단하여 사업이 지연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주목할만 내용이 있으면 추가하겠습니다.

이러한 사기 분양을 업무대행사 혼자서 가능한 일일까요?

 

사회 초년생들이 알수있는 내용일까요? 

 

어떤글들은 조합아파트 잘알아보고 결정하라고 되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다면 조합아파트? 그냥 하지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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