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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셀프 전세금 반환 소송/임차권등기/내용증명/전세보증금

이것저것

by 도와주는 착한사람 2020. 11. 2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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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한테 전세금 못돌려 받아서 화나지 않으세요?

나는 밤에 잠도 못자는데 그인간은 너무나 당당하고

검색해봐도 광고글 밖에없고 핵심은 안알려주고,,

하...그 기분 정말 공감해요

제가 전세금 야무지게 받아낸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인트만 알려드릴께요 .여러분도 셀프로 충분히 하실수 있어요

 

1) 내용증명 보내기

 - 내가 아파트, 주택에서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셔야합니다. 전화로 임대인한테 내가 방을 빼야겠다고 1000번 이야기해도    나중에 발뺌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문자를 남겨도 증거로서 인정은 되지만 확실하게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놓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이란것은 내가 이러한 문서를 보냈다 라는것을 증명해주는것이지 내용까지 법적효력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겠지만 ,,,

잘압니다 나는 최대한 예의바르게 행동하려고하는데 그쪽의 안하무인은 참을수가 없다는것을요,,, ㅠ.ㅠ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똑똑하고 또 정중하게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2) 내용증명 작성요령

문서의 양식에는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나중에 재판에 대비해서 증거확보의 차원에서 중요하므로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시는것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심리적 압박효과도 가질수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성하라고???

제가 양식 보냈던 양식 올려드릴께요.

저는 셀프로 하였고 전문가는 아니기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hwp
0.06MB

 

내용증명은 우체국으로 직접가도 되고 인터넷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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