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규모가 50만명 이상이거나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와 구별되는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
매경시사용어사전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의 일종. 일반시 중 법적인 특례를 받는 도시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상 3개의 대도시 형태(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중 마지막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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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출범
수원 용인 고양 창원(비수도권 유일)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특례 권한을 부여받게 됨
정부 국책사업이나 공모사업에서 정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해져 유치가능성이 높아짐
광역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문턱이 높았던 기초수급자 기준 등 복지혜택과
기존 광역시 급에 부여됐던 건축물 허가권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조세 특례가 얼마만큼 반영될지는 미지수임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공동과세,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세수가 증가하게 되는지만 시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없음
수원시의 경우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정·재정 자율권이 확대 돼 여러 신규 사업과 대형 국책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음
실제로 울산은 광역시로 지정된 이후 19년 연속 1인당 소득 전국 1위를 차지했음
수원시도 이와 유사한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많음
이밖에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해 신속한 정책 결정에 나설 수 있으며, 자주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가능해짐
청년일자리의 확대와 건강생활지원, 아동보호 전담 인력 확충 등의 복지서비스 확대도 뒤따른다
또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도 있는 데다 시민들이 받게 될 행정서비스의 질도 눈에 띄게 높아지게 되며 자체도시계획 수립, 도시재생뉴딜,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등의 단독 추진도 가능해짐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무분별한 특별시 남발로, 지역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으며 특례 시가 되지 못한 지방은 소멸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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