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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기 더 홧병나는 조합아파트 분양 후회 막심 (탈퇴/환불 스토리 1)

이것저것

by 도와주는 착한사람 2020. 11. 2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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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그랬던가요 조합아파트는 원수에게 소개하는거라고 ,,,,,제 글은 뼈아픈 10000%의 고통과 경험을 겪은 후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심 으로 쓰는 글입니다.

 

◎ 돈주고도 못들을 눈물나는 스토리 

2014년 12월,, 몇 년간의 첫 직장생활로 모은돈 3000만원으로 내집마련을 하겠다는 야무진 꿈을 가지고 아파트를 찾던 중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초등학교를 품은 (일명 초품아) 아파트를 현수막으로 발견하고는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던 저에게 모델하우스 직원과 자칭 실장님들은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로 달콤한 주스와 함께 아파트가 가진 장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해서 완공이 되면 수천만원을 벌수 있다는 말에 귀가 혹하기 시작합니다. 당일날 바로 3천만원 30평대 아파트를 계약하고 나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내집마련이라니 날아갈 것같았습니다. 바보같이 그들이 주는 계약서와 1)추가분담금 없음 확약서(아무효력없음)를 믿고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웃으면서 신나게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불행의 시작일줄 누가 알았을까요? 왜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제출했던 서류로는

1)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서

2) 사업계획 동의서

3) 시공사 선정 동의서

4) 업무대행사 선정 동의서

5) 조합규약 동의서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7) 조합장 선임 동의서

8) 감사 선임 동의서

9) 운영 위원진 선임 동의서   

 

그 당시에는 조합장, 감사 , 운영 위원진이 어떤사람들인지도 알지 못했고 그저 건설회사에 속한 직원들인줄 알았습니다. 참 무지했지요,,, 제가 생각했을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동의서는 2)합규약 입니다.

 

가입전에 무조건 조합규약을 10000000번 정도는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합아파트에 문제가 생겼을때 조합 규약을 근거로 잘 잘못을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전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합아파트를 아에 쳐다도 안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언해 드리고 싶은게 너무나 많습니다.

 

1) 추가분담금 없음 확약서

제가 받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받은 서류중 하나가 조합가입 계약 안심보장제라는 한장의 종이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 ㅇ ㅇ ㅇ ㅇ ㅇ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일체를 요청하지 않겠다는것 내용이었습니다.

2. 서명란에는 지역주택 조합장과 업무대행사의 도장이 들어가있었습니다.

 

계약 안심보장제, 추가분담금 없음 확약서 ! 믿지마세요 조합아파트는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서 건물을 지어나가는 형태입니다. 공사비가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약속한다면 누구의 돈으로 공사를 해야하는걸까요? 결국은 공사는 지연되고 더 많은 추가 분담금과 조합의 빚만 생길 뿐입니다. 또 혹여나 확약서를 근거로 소송을 하면 많은 시간소요와 추가 변호사 비용까지 들게 되고 몸 버리고 마음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한번 살펴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1) 계약자는 청산 부담금이 예상금액보다 초과하거나 소송 민원의 발생등 미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추가금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초과한 금액 또는 추가금액을 납부하여 조합이 청산 및 해산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가 스스로 사인한 계약서에 걸려 돈을 추가로 납부 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가분담금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포탈창에 검색 "조합아파트 추가분담금" 검색한번 해보세요 심각성을 느끼실겁니다.

 

2) 조합규약

 

조합아파트는 계약안하는게 가장 좋지만 이미 계약하고 마음졸이시는분들을 위해 작성하겠습니다. 탈퇴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합규약을 펼쳐서 조합원의 탈퇴, 자격상실, 제명에 조항에 대해서 읽고 또 읽어보세요. 2020년 12월 11일부터 주택법의 개정으로 조합의 탈퇴가 자유로워지지만 그이전에 가입해서 탈퇴가 어려운사람이 더 많은것을 알고있습니다.

 

저의 계약서에는 2014년에 계약을 했기때문에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져있습니다.

1번 조항)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수가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때에는 15일 이전에 조합탈퇴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조합탈퇴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조합장은 조합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탈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져있었습니다.   

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이미 조합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탈퇴하기로 마음먹으신줄로 압니다. 내가 빠져나가면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자리를 채워줘야 아파트가 무사히 지어지는데 과연 조합의 총회에서 탈퇴 결정을 해줄까요? 저도 탈퇴 신청서를 냈지만 조합에서 탈퇴 결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합아파트를 탈퇴하게 된 계기는 계속해서 시공사가 바뀌었고 내가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 업무대행사비용, 민원비용, 대출이자등으로 물쓰듯이 흘러가고는 추가분담금을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100억원이 넘는 돈을 조합에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아파트는 땅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삽도 한번 뜨지 못한채 수백번의 희망고문과 함께 어느덧 2020년이 되었습니다 ^-^ 

 

이야기가 길어져서 다음 2편에서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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