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전문교육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낚시전문교육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 낚시터업자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제도입니다.
낚시관련 업종마다 다른 교육시간을 들어야합니다. 업종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낚시어선업자
(1)기존(갱신신고포함) : 4시간교육
(2)'20.2.21. 이후 최초신고 : 21시간교육(신설)
(3) 영업정지명령을 받은후 영업재개 :21시간교육(신설)
2. 선원(선장, 사무장, 조리사등 포함) : 4시간 교육
3. 낚시어선 안전요원 : 4시간 교육
4. 낚시터업자: 4시간 교육
원래는 현장교육인데 코로나로 일시적으로 온라인 교육중입니다.
교육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시면됩니다.
1. 시스템 등록자: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 후 교육집적신청
2. 시스템 미등록자: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 후 교육 수강신청서 작성,제출시 관리자 검토승인
* 제출한 수강신청서의 승인은 신청일 익일 정오 12까지 완료되어 승인완료시 문자로 안내됩니다.
교육참석시 준비물은 어떻게 될까요?
교육비는 어떻게 될까요?
교육의 유효기간은 어떻게될까요?
낚시어선이 여러척이더라도 한번만 이수하면됩니다.
낚시어선업과 낚시터업을 모두하고있어도 각각 2번 들어야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낚시누리 1833-7139로 문의하시면됩니다.
이상으로 낚시전문교육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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