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출발하고자 하는 항구에서 10해리 이상 떨어진곳에서
레저활동을 하려고하는 사람은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서
해양경찰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예전에는 종이를 제출하였지만
이제는 모바일(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imsm.kcg.go.kr/WRMS/cva_lwlarpt.do
1. 원거리수상레저활동신고 사이트에 접속하여줍니다.
약관동의와 개인정보 동의란에 체크를 해줍니다.
2. 개인정보를 입력하여줍니다.
3. 신청인 정보를 적어주고 레저기구제원을 입력하여줍니다.
본인이 소유한 배가 수상오토바이트인지 모터보트인지 탭을 눌러줍니다.
4. 레저기구제원을 상세히 넣어줍니다.
배이름, 톤수, 나무배인지 플라스틱배인지, 검사증사상 정원이 몇명인지,
몇명이 타고나가는지 등을 상세히 넣어줍니다.
레저활동을 하려는 활동구역과, 출발하는 날짜와 일씨 출항항을 검색해서 입력하여줍니다
입항항도 넣어주고 야간 수상레저활동여부를 입력하여줍니다.
야간장비가 없이는 야간수상레저활동을 할수가 없습니다.
4. 추가로 타고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동승자 추가를 눌러줍니다.
등록을 눌러주면 끝입니다.
원거리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습니다.
이상으로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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