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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부열람 및 등본발급

이것저것

by 도와주는 착한사람 2021. 2. 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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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선원부는 어선법과 어선법 시행규칙 제 30조에 따라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입니다.

보통 어선 매매시 사용됩니다.

 

신청전 아셔야할 내용은 어선등록지 / 어선번호입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줍니다.

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어선원부라고 검색합니다.

 

3.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4. 비회원신청하기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5. 비회원일 경우 개인정보수집동의와 인적사항을 적어줍니다.

6. 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한 도시입니다.

7. 어선정보를 입력하여줍니다.

8. 수령방법을 선택하여줍니다.

온라인발급/ 방문수령/ 우편수령 모두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800원입니다.

끝으로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면 끝입니다.

 

이상으로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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