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선원부는 어선법과 어선법 시행규칙 제 30조에 따라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입니다.
보통 어선 매매시 사용됩니다.
신청전 아셔야할 내용은 어선등록지 / 어선번호입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줍니다.
2. 어선원부라고 검색합니다.
3.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4. 비회원신청하기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5. 비회원일 경우 개인정보수집동의와 인적사항을 적어줍니다.
6. 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한 도시입니다.
7. 어선정보를 입력하여줍니다.
8. 수령방법을 선택하여줍니다.
온라인발급/ 방문수령/ 우편수령 모두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800원입니다.
끝으로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면 끝입니다.
이상으로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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