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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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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와주는 착한사람 2021. 3. 2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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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도농지소유가 가능할까?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농업법인만이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그런데 농업법인도 외국인의 지분투자를 받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농업법인인 경우 농지소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2020)」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대상 허용기준으로 “벼 재배 및 보리 재배를 제외하고는 허용”한다 고 되어 있으므로 벼와 보리를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농업법인이면 그 소유가 제한될 수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법인만이 농지 소유를 할 수 있지만,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 소유를 인정 하는 예외를 열거하고 있는데 농지전용(토지 지목이 전이나 답인 농지를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전환하는 절차) 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협의를 마쳤다면 일반법인도 예외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인이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까?

 

그렇다. ◎외국인 등을 포함한 거래당사자는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의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같은 법 제2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한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 등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 등을 갖고 있는 내국인 혹은 내국 법인이나 단체가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 등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자 한다면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률」 제8조제3항). ◎취득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 1. 계약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과태료를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제3항)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의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외국인 등)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3.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거짓으로 신고한 자(외국인 등)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4. 부동산 계속보유 신고 :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외국인 등)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부동산 취득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 목적, 국내 거주 여부 및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및 절차가 상이하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목적(부동산 임대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와는 별도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신고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부동산취득신고를 추가로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신고절차가 아닌 외국환은행에 「외국환거래법」상 지사 설치 신고를 하고 지점 등기 후 지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하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외에서 자금을 반입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동 국내지사는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상의 부동산 취득신고 없이 바로 외국의 본사로부터 영업자금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도입하면 된다(「외국환거래규정」 제 9-34조).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있는지 ?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 외국인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s.or.kr)의 외국인에 대한 급여 참고). ①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2020.1.1.기준 / 21개국) : 독일, 미국, 캐나다,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2011.11.1.), 터키(2015.6.1.), 스위스(2015.6.1.), 브라질 (2015.11.1.),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 기타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27개국)이 있으며 최소가입기간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환일시금 지급 여부에 대해 국민연금관 리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함 ③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이 본국 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출국이 확인된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단 비행기 티켓 등 1개월 이내에 출국 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출국 전이라도 청구서 접수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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