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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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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와주는 착한사람 2021. 2.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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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은 이 민원은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공무원분들이 육아휴직후 유아동반여부를 조회하기위해 제출하기도 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 발급방법(방문과 인터넷)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원센터 방문시 2000원 / 인터넷 발급시 무료 입니다.

 

먼저 방문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본인의 경우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와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예,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가) 공공의 이익 관련사실 소명자료 (예: 공문서 등 관련서류), (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신분증, 보험가입증서 등 용도입증 서류

  • ※ 방문하여 증명발급 신청 시 본인의 동의하에 전산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다음은 인터넷으로 발급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10001&CappBizCD=12700000024&tp_seq=01

 

출입국 사실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회원 / 비회원 신청가능합니다.

 

비회원신청하기 기준입니다.

동의합니다를 눌러줍니다.

개인정보를 입력 확인을 눌러주면 누구나 쉽게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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