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받는 방법,
레저보트 안전검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검사는 신규검사 / 정기검사(5년에 한번) / 사업용(1년에한번) 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안전법 제 8조부터 제 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인 선박을 제외한다)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신규검사 :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나. 정기검사 : 등록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다. 임시검사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일반적으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검사대행 기관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 연락해서 받는방법
1)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1899-1220)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밖에 각종 수상레저관련 업무를 수행가능합니다.
2) 구 선박안전기술공단 방문접수 / 현재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각 지부로 연락하시는게 빠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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