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레저보트 안전검사)방법

이것저것

by 도와주는 착한사람 2021. 3. 29. 20:45

본문

728x90
반응형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받는 방법,

레저보트 안전검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검사는 신규검사 / 정기검사(5년에 한번) / 사업용(1년에한번) 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안전법 제 8조부터 제 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인 선박을 제외한다)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신규검사 :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나. 정기검사 : 등록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다. 임시검사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일반적으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검사대행 기관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 연락해서 받는방법

 

1)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1899-1220)

 

kasa122.or.kr/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해양경찰청 법정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협회는  해양경찰청을 도와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형성과 국민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지원합니다.

kasa122.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밖에 각종 수상레저관련 업무를 수행가능합니다.

 

 

 

2) 구 선박안전기술공단 방문접수 / 현재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각 지부로 연락하시는게 빠릅니다.

 

www.komsa.or.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OMS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 국민의 염원을 담아 이뤄내겠습니다

www.komsa.or.kr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응형

'이것저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사용처  (0) 2021.04.17
경남고성군 낚시통제구역 고시  (0) 2021.04.03
우리나라의 벽화마을 종류  (0) 2021.03.28
외국인투자  (0) 2021.03.26
이어폰추천(밥말리이어폰)  (1) 2021.03.05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