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 및 준비물
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다. 봉사활동단체 정관
라. 회원명부
마. 부동산 무상사용 승낙서
바. 설립 및 위원장 등 임원 선임 회의록
사. 단체도장
먼저 첨부서류및 준비물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셀프로 하는 법 정말 간단합니다. 비싼 수수료 들이지말고 스스로 해보세요
파일 올려 놓겠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 선임 신고서는
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제 8호서식에 있습니다.
정관은 제가 작성한것인데 단체의 기호에 맞게 붉은색 표시를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봉사활동 단체여서 목적을 저렇게 정했습니다.
회원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다 준비하셨으면 국세청 홈택스로 갑니다.
검색 메뉴창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눌러서 절차대로 진행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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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가 진행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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