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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전학 절차 와 전학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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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와주는 착한사람 2024. 7. 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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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려울때 도와주는 착한사람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전학 절차와 전학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전학은 중학교, 고등학교와 달리 매우 간단합니다.

기존학교에는 담임선생님께 구두로 고지를 한후 원하는 장소로 주소지를 옮깁니다(전입신고)

그리고 전입신고지 내 다니고자 하는 학교 교무실로 가서 전학의사를 밝힙니다.

이게 다입니다. 정말 끝인지 의심스러우시겠지만 초등학교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에 따른 규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정해진 규정들이 있지만

거의다 대동소이 합니다.

 

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

17(입학)

입학은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으로 매년 읍()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신입생으로 한다.

18(입학 시기)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19(입학방법)

 조기 입학은 본교 학생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만 5세 아동은 허가하되, 3월 한 달을 평가 기간으로 담임이 관찰한 후 학습능력면, 생활적응면, 교우 관계 등을 학부모, 담임과 동학년 교사, 교감, 교무부장 등의 심사를 통하여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3월말)

 전입생에 대하여는 주소지의 변경(학구 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 아 입학을 허가하고, 전출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 송부를 요청한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할 때에는 출입 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를 학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에 갈음할 수 있다.

20(재입학) 재입학은 장기 입원이나 장기 결석 등으로 학업을 중도에 자진 포기했던 학생을 심사위원회(학부모, 해당학년 교사, 교무부장, 교감)에서 심의하여 이를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전학)

①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전입한 학교의 장이 전학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를 송부 요청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전입학한 때에는 학교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경상남도고성교육청지원청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22조(편입학) 편입학은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어린이 중 지적 능력면(국어, 수학), 인성면, 대인관계면 등을 심사위원회(학부모, 해당학년교사, 교무부장, 교감)에서 심사 후 해당학년에 허가한다.

 


새로 다니는 학교에서 전학온 학생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송부요청하게됩니다.

이로서 전학이 마무리 됩니다. 참고로 전학의 시기로는 가정형편마다 다르겠지만 각 방학식이 종결된 이후가

아이의 적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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