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울때 도와주는 착한사람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전학 절차와 전학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전학은 중학교, 고등학교와 달리 매우 간단합니다.
기존학교에는 담임선생님께 구두로 고지를 한후 원하는 장소로 주소지를 옮깁니다(전입신고)
그리고 전입신고지 내 다니고자 하는 학교 교무실로 가서 전학의사를 밝힙니다.
이게 다입니다. 정말 끝인지 의심스러우시겠지만 초등학교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에 따른 규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정해진 규정들이 있지만
거의다 대동소이 합니다.
제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
제17조(입학)
①입학은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으로 매년 읍(면)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신입생으로 한다.
제18조(입학 시기)
①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9조(입학방법)
① 조기 입학은 본교 학생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만 5세 아동은 허가하되, 3월 한 달을 평가 기간으로 담임이 관찰한 후 학습능력면, 생활적응면, 교우 관계 등을 학부모, 담임과 동학년 교사, 교감, 교무부장 등의 심사를 통하여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3월말)
② 전입생에 대하여는 주소지의 변경(학구 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 아 입학을 허가하고, 전출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 송부를 요청한다.
③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할 때에는 출입 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를 학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재입학) 재입학은 장기 입원이나 장기 결석 등으로 학업을 중도에 자진 포기했던 학생을 심사위원회(학부모, 해당학년 교사, 교무부장, 교감)에서 심의하여 이를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전학)
①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전입한 학교의 장이 전학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를 송부 요청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전입학한 때에는 학교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경상남도고성교육청지원청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22조(편입학) 편입학은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어린이 중 지적 능력면(국어, 수학), 인성면, 대인관계면 등을 심사위원회(학부모, 해당학년교사, 교무부장, 교감)에서 심사 후 해당학년에 허가한다.
새로 다니는 학교에서 전학온 학생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송부요청하게됩니다.
이로서 전학이 마무리 됩니다. 참고로 전학의 시기로는 가정형편마다 다르겠지만 각 방학식이 종결된 이후가
아이의 적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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