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출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식명칭은 선박 출항, 입항 신고 사실 확인서입니다.
신청방법으로는 해양경찰파출소, 해양경찰 출장소에서 발급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신청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시 본인이 신청해야하는 서류로는 신분증이 있으며
대리인이 방문시에는 피대리인(발급받으려는사람)의 신분증 또는 그사본과 대리인임을 입증할수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온라인으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방문만 가능)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고 발급버튼을 눌러즙니다.
2.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다음과 같은 화면이 생성됩니다.
* 주의하실점은 선박입출항 신고사실 확인서는 국내어선 대상 사무이므로 국외어선(원양어선,상선등)의 경우는
해양수산부에서 승선경력증명서를 신청하여야합니다.
4. 상세 신청정보를 작성합니다.
기간을 설정하고 본인의 선박번호를 조회하여줍니다.
용도를 작성합니다. (ex 시청제출용, 수협제출용 등)
상세사항 포함여부를 선택합니다.
상세사항 포함을 선택시 총괄 횟수가아닌 상세출입항 시간장소등이 표출됩니다.
낚시업으로 출입항한 내용을 포함할것인지를 선택해줍니다.
수령방법을 선택하여줍니다.
5.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준후 출력하면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선박 출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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