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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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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와주는 착한사람 2021. 3. 1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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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요청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게 되면 개별명세를 기록할 필요없이 카드를 사용한 매입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므로 세금신고시 조회가 간편해지고 매입내역 누락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을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선택합니다.

 

③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본인 명의의 카드를 등록접수합니다.

 

 접수 후 등록까지는 최대 한 달 정도가 소요되기때문에 카드 발급을 받으면

즉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접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등록되어 조회가능하므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등록가능한 카드는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이며
등록할수 없는 카드는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입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요청에 대해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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