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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자가격리 구호물품(미성년자자가격리)

이것저것

by 도와주는 착한사람 2021. 11. 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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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코로나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서 저도 자가격리를 하게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경우 부모중 1인이 공동격리자로 필수 지정되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의 자가격리 지침이 14일에서 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가격리 해제전에는 검사를 받기위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야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구호 물품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자가격리가 된후 하루가 지나서 보건소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제법 큰 박스안에 어떤것이 들어있을지 궁금합니다.

젤먼저 마스크가 눈에 띕니다 10장.

색조표시식 체온계도 들어있어서 

체온이 높을경우 즉시 보건소로 신고해야합니다.

종량제 봉투와 폐기물 봉투

뿌리는 소독제, 손소독제가 들어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은후 폐기물 봉투에 넣어서 보건소로 연락하면

폐기물을 가지러 옵니다. 바로 버리면 안됩니다.

이것만해도 충분한데 싶지만 이제시작입니다.

명가김 16봉지

쿠크다스, 3분카레 4개, 물티슈, 일회용 물5병

3분 카레 4개

라면 2봉지 

소고기 무국, 설렁탕 2봉지 

펭귄 황도, 백도 2캔

참치캔 4통입니다.

햇반 6개입니다.

공짜로 이렇게 받으니 좋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네요 

이상으로  코로나 자가격리 구호물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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