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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세 납부 여부

이것저것

by 도와주는 착한사람 2021. 7. 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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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과 비속간에 부동산을 무료, 무상(돈을내지않고) 사용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할까요?

 

예를들어 어머니나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자식이 무료로 사용할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먼저 부모님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기때문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것에 대한 싯가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부담하여야만 합니다.

 

*부당행위 계산이란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등의 행위나 회계 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 회계 기준상으로 보편타당해도 세무 계산상으로 볼 때 조세를 부당하게 줄일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행위나 계산에 관계없이 이를 부인하는 일

 

부모님과 자식간을 특수관계자라고 합니다.

특수관계자간 임대료 시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방법 1순위는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간에 인근 부동산의임대가

2순위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금액이며

3순위는 ((부동산시가)x 50%- 전세보증금)x 1.8%라고 볼수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 1억원 미만일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개인사업자가 아닌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소득세부담은 없습니다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무상사용의 이익이 1억원 미만이냐 아니냐에 따라 똑같이 달라지므로 윗사례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버지와 자식이 같이 거주하면서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 되는걸까요?

-> 주택 소유자와 함꼐 사는 경우에는 과세하지않습니다 ! 

 

이상으로 직계존속과 비속간에 부동산을 무료, 무상(돈을내지않고) 사용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건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알고보면 쉬운 증여세 관련 규정,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다음에 또 알게 되는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증여세를 자동으로 계산할수있는 국세청 계산기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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